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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신청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신청 절차를 확인하시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직불금

     

    1. 공익직불금이란?

    공익직불금은 '선택형 공익직불'과 '기본형 공익직불'로 나뉩니다. 기본형은 다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의 농업인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소농직불금은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130만 원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면적에 따른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공익직불금

     

     

     

     

    2. 공익직불금 신청 대상

    ① 지급대상자

    •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의 합이 3,700만원 미만이고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기존수령자 : 2016년~2019년 중 직불금 (쌀, 밭, 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또는 2020년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1회 이상 수령자
    • 정책대상자 :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신규대상자 :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대상 농지 0.1ha (농업법인 5ha) 이상을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농업법인 4,500만원) 이상인 농업인 (농업법인)

    ② 지급대상 농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아래 기간 동안 쌀,밭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

     

    3. 공익직불금 지급 금액

    ① 소농직불금

    • 경작면적이 0.5ha 이하인 소규모 농가 : 1인에게만 130만원 지급

    ② 면적직불금

    • 지급 단가를 평균 5% 이상 인상하였습니다.
    •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지급단가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지급상한 면적은 논과 밭의 면적을 모두 합하여 산정하며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입니다.
    • 지급단가 : ha 당

    공익직불금

     

    4. 2025년 공익직불금 신청 기간 및 방법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은 온라인(비대면)과 방문(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온라인 신청

    • 일정 : 2025년 2월 1일 ~ 2월 28일 (마감)
    • 방법 : ARS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② 방문 신청

    • 일정 : 2025년 3월 4일 ~ 4월 30일
    • 방법 : 농지 소재지 관할 읍, 면, 동사무소 방문 신청

     

     

    5. 공익직불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최신화하세요.
    • 임차농지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첨부 필수입니다.
    • 허위 신청 시 직불금 환수 및 향후 자격 제한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6. 공익직불금 지급일은?

    보통 신청이 끝난 후 지자체 심사 및 검증을 거쳐, 11~12월 사이 지급됩니다. 단, 지자체별 일정 차이가 있으니 지방자치단체 공지사항도 참고하세요.

     

    7. 주의사항

    •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임대차 농지의 경우 농사를 짓는 임차인이 신청하고, 부부간에도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신청합니다.
      • 장기 요양, 병원 입원 등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 매도하여 더 이상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 실제 경작하는 면적과 신청면적이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를 거친 농지와 개발 예정지 중 보상을 받은 농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습니다.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분할하여 신청하지 않습니다.
      • 직불금 수령 금액을 늘리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는 배우자 또는 자녀와 농지를 분할하여 각각 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습니다.
    • 대상농지 중 폐경지는 제외하고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합니다.

     

    •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전화(1644-8778), 인터넷(www.agrix.go.kr)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하여 변경신청합니다.

     

    8. 공익직불제 필수안내서

    공익직불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필수안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신청준비 되셨나요?

    정확한 정보로 공익직불금 신청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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